이사 견적이 바뀌었다면 추가 항목 합계보다 전후 차액부터 확인하세요

처음 받은 이사 견적은 135만 원이었는데 수정 견적은 143만 원이 되었습니다. 새로 보이는 항목만 모두 더하면 실제 증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비용뿐 아니라 줄거나 빠진 비용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사 계약 시 방문 견적을 받고 작업인원, 추가서비스 내역과 비용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도록 안내합니다. 계산에 앞서 두 견적이 어떤 작업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경기도 소규모 이사 계약 주의사항

기존 견적을 지우지 말고 옆에 둡니다

아래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가상 금액입니다. 실제 이사 시세나 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 표가 아닙니다. 모든 금액은 동일한 세금 포함 기준이며 별도 미확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항목 최초 견적 수정 견적 증감
기본 작업 100만 원 105만 원 +5만 원
운반 장비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별도 포장 작업 15만 원 0원 −15만 원
추가 보관 서비스 0원 8만 원 +8만 원
합계 135만 원 143만 원 +8만 원

별도 포장 작업의 0원은 해당 작업을 제외하기로 확인했다는 가정입니다. 금액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면 0원이 아니라 ‘미확인’으로 적어야 합니다.

증가액은 네 줄의 차이를 모두 더합니다

변경액 합계는 5 + 10 − 15 + 8 = 8만 원입니다. 최초 총액 135만 원에 8만 원을 더하면 수정 총액 143만 원과 일치합니다.

검산식: 최초 총액 + 항목별 증감 합계 = 수정 총액

비용이 오른 두 항목과 새로 생긴 보관비만 더하면 23만 원입니다. 여기서 삭제된 포장비 15만 원을 빼지 않으면 증가액을 잘못 읽게 됩니다.

다만 포장 작업이 기본 작업으로 이름만 옮겨졌다면 단순한 삭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명칭이 달라진 항목은 업무 범위를 먼저 연결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총액 증가와 남은 송금액은 별개입니다

이 예에서 같은 이사 계약의 대금으로 이미 30만 원을 냈고 환급·취소가 없었다면, 수정 견적을 기준으로 남은 지급액은 143 − 30 = 113만 원입니다.

이때 추가 부담이 113만 원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최초 견적 기준 남은 금액은 135 − 30 = 105만 원이었으므로, 남은 지급액의 증가도 8만 원입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 보관업체 등 다른 계약에 대한 금액이라면 그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받는 곳, 지급 목적과 적용 계약을 확인해 해당 줄에만 연결하세요.

같은 항목이라도 수량과 단가를 나눠 봅니다

수정 견적이 늘어난 이유를 보려면 ‘추가 10만 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늘었는지, 작업 시간이 달라졌는지, 장비 종류가 바뀌었는지를 적어두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수량과 단가가 모두 있는 견적이라면 각각을 비교합니다. 수량이 늘어 총액이 오른 경우와, 같은 수량에 단가만 오른 경우는 다음 협의에서 물어볼 내용이 다릅니다. 계산상 차액이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청구에 동의했거나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 견적을 받을 때 남길 확인표

  • 변경 전후의 작업 범위와 수량이 표시되어 있는가?
  • 삭제한 작업이 다른 항목으로 옮겨진 것은 아닌가?
  • 세금 포함·별도 기준이 두 견적에서 같은가?
  • 수정일, 적용 일정과 상대방 확인 기록이 남아 있는가?
  • 기납부액과 앞으로 지급할 금액이 분리되어 있는가?

여러 견적을 합칠 때는 같은 거래비용의 중복 합산을 막는 방법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의 핵심은 ‘새 견적을 다시 더하기’가 아니라 기존 총액이 어떤 변경을 거쳐 새 총액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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