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에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월세와 사용료를 어떻게 나눌까?

한 사람은 한 달 내내 살고 다른 사람은 16일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월세와 전기·수도 사용료를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누어야 할까요? 먼저 어떤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기로 했는지 정해야 합니다. 계산이 맞아도 합의한 기준과 다르면 정산표가 맞지 않습니다.

아래는 31일인 한 달을 기준으로 만든 가상 분담표입니다. 법이 정한 동거인 분담비율이나 임대인의 청구액을 산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한 집의 전체 청구액이 이미 확인되어 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나눌지 비교하는 계산입니다.

31일 달력에서 1일부터 15일까지 A 단독, 16일부터 31일까지 공동 거주로 구분
달력상 날짜와 입주일 포함 여부를 두 사람이 먼저 합의한 예시입니다.

달력은 혼자 쓰는 15일과 함께 쓰는 16일로 나눕니다

A는 1일부터 31일까지, B는 16일부터 31일까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놓겠습니다. 날짜의 시작과 끝을 모두 포함하면 A는 31일, B는 16일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구간은 16일이고 그 앞의 15일은 A만 부담합니다.

실제 입주일, 짐을 들인 날,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자동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이 정한 비용 부담 시작일이 16일이라는 조건입니다. 열쇠만 먼저 받았거나 방을 미리 확보한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월세와 관리비를 나누고, 정액이 아닌 관리비의 항목·산정방식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비용 항목을 분리하는 참고로 사용하되, 동거인끼리의 분담방식이나 입주 가능 여부를 이 양식이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정비는 단독 구간과 공동 구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월세 930,000원과 두 사람의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비 62,000원, 합계 992,000원을 가정합니다. 두 사람이 이번 달 고정비를 실제 달력의 31일로 나누고, 단독 구간은 A 전액, 공동 구간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놓겠습니다.

고정비의 하루 배분값은 992,000÷31=32,000원입니다. A만 부담하는 15일은 480,000원, 함께 부담하는 16일은 총 512,000원입니다. 공동 구간을 반씩 나누면 각각 256,000원입니다.

고정비 992000원을 일별 거주자 수로 나눠 A 736000원 B 256000원으로 배분
계약이나 법정 기준이 아닌 두 사람이 정한 배분 가정입니다.
합의한 기간 분담 방식의 고정비 · 단위 원
구간 전체 배분액 A 부담 B 부담
1~15일, A 단독 480,000 480,000 0
16~31일, 공동 512,000 256,000 256,000
고정비 합계 992,000 736,000 256,000

이 계산은 임대인이 월세를 하루 30,000원씩 받기로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한 달 전체 고정비를 두 사람 사이에서 배분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나 계약상의 책임과 구별하세요.

사용료는 인일로 나누기로 했다면 분모가 47입니다

전기·수도 등 이번 달에 배분할 사용료가 141,000원이고, 별도 개인 계량 자료가 없어 두 사람이 ‘사람 수×부담일수’인 인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합니다. A의 31인일과 B의 16인일을 더하면 47인일입니다.

인일당 배분값은 141,000÷47=3,000원입니다. A는 31×3,000=93,000원, B는 16×3,000=48,000원입니다. 실제 사용량을 측정한 값은 아닙니다. 전기 사용 기기나 체류시간의 차이가 큰데도 정확한 사용량 비율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사용료 141000원을 총 47사람일로 나눠 A 93000원 B 48000원으로 배분
사람·일 비율이 실제 전기·수도 사용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용료 고지기간이 1일부터 31일까지가 아니면 해당 검침기간에 맞춰 날짜부터 다시 세어야 합니다.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분리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대로 서로 다른 배분식을 씁니다. 141,000원 안에 이미 앞의 고정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먼저 중복 항목을 빼고 범위를 맞추세요.

검침기간이 두 달에 걸치면 날짜부터 다시 셉니다

검침기간이 2026년 10월 10일~11월 9일인 가상 고지서를 보겠습니다. A는 이 기간 전체, B는 10월 16일부터 부담하고 시작일·종료일을 모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면 A는 31일, B는 25일입니다. 이 사용료 전체를 같은 인일 방식으로 나누기로 했다면 분모는 31+25=56인일입니다. 달력 한 달의 예시에서 구한 B의 16일이나 47인일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검침기간·부담 시작일·포함일 조건을 한 줄에 적어 두면 다시 검산할 수 있습니다.

각자 부담액을 더했을 때 청구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종류의 기준을 적용한 가상 정산표 · 단위 원
항목 A B 합계
고정비 736,000 256,000 992,000
사용료 93,000 48,000 141,000
부담 합계 829,000 304,000 1,133,000

829,000+304,000=1,133,000원이고, 전체 청구액도 992,000+141,000=1,133,000원입니다. A가 전체를 먼저 냈다면, 다른 선납·상계가 없다는 조건에서 B가 A에게 정산할 금액은 304,000원입니다. 각자 부담액과 실제 송금액은 이전에 누가 얼마나 냈는지까지 확인한 뒤 연결합니다.

A 829000원과 B 304000원의 합은 총비용 1133000원이라는 도해
829,000 + 304,000 = 1,133,000원으로 원래 비용 합계와 대조했습니다.

B가 미리 보낸 돈이 있다면 추가 송금액은 달라집니다

앞의 기간 분담안에서 A가 청구액 전체를 납부했고, B가 A에게 먼저 보낸 100,000원이 같은 정산기간 비용의 선납금으로 확인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의 부담액 304,000원은 그대로이고, 추가로 보낼 금액은 304,000−100,000=204,000원입니다.

부담액과 추가 송금액을 다른 칸에 기록하세요. 이 예시에서는 선납 100,000원과 추가 송금 204,000원을 합쳐 B의 부담액 304,000원과 대조합니다. 선납금이 보증금이나 다른 달의 비용이라면 이번 정산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말고, 두 사람이 용도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다르게 합의하면 같은 청구서도 다른 정산표가 됩니다

예컨대 B가 월초부터 방을 확보한 대가로 고정비는 한 달 내내 절반씩, 사용료만 위의 인일 기준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어떨까요? 고정비는 각각 496,000원입니다. 사용료를 더하면 A는 589,000원, B는 544,000원입니다.

앞의 기간 분담안과 비교해 A는 240,000원 적게, B는 240,000원 더 부담합니다. 두 안 모두 전체 합계는 1,133,000원으로 같습니다. 합계가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방식이 공정하거나 법적으로 정답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날짜별 방식과 월 고정비 반반 방식에서 A B 부담이 달라지지만 총액은 동일한 비교
어느 방식이 정답인지 계산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합의가 필요합니다.
두 집의 월세가 겹치는 상황이라면

이번 글은 한 집의 청구액을 나누는 계산입니다. 이사 때문에 두 집의 계약이 겹칠 때는 총납부액과 추가비용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겹칠 때 이중 월세 계산하기

정산 전에는 청구기간, 고정비·사용료의 포함 범위, 각자의 부담 시작일, 배분 기준, 선납액을 적어 두세요. 부담일수가 0인 사람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인일이 양수인지 확인하고, 전체 인일이 0이면 사용료를 이 방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빈칸·음수 일수·해당 기간을 넘는 일수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모두 원 단위로 나누어떨어집니다. 실제로 원 미만이 생기면 마지막 배분에서만 처리하고, 남는 1원 등의 조정 담당을 합의해 개인 합계가 청구액과 같도록 맞추세요. 30일·28일인 달이나 다른 검침기간에는 같은 31을 계속 쓰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KST. 합의한 비용을 나누는 산술 안내이며 전대·동거 허용 여부나 계약 책임을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