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 견적의 작업비에는 ‘부가세 별도’, 부품값에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합계에 다시 10%를 더하면 안 됩니다. 각 줄을 최종 지급액으로 바꾼 다음 더해야 이미 포함된 세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부가세 10%가 적용되고 표시 방식까지 확인된 세 항목의 가상 견적입니다. 특정 작업의 과세 여부나 업체가 별도로 청구할 권리를 판단하는 글이 아닙니다. 면세·간이과세 등 개별 조건은 예시로 판정하지 말고 거래 증빙과 사업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합계보다 먼저 세 항목의 표시를 맞춥니다
입주 전 같은 수리 작업을 받는다고 놓겠습니다. 작업비 120만 원은 공급가액이며 부가세가 별도이고, 부품비 55만 원과 운송비 11만 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추가 비용과 할인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적힌 금액 | 확인한 표시 | 최종 지급액 |
|---|---|---|---|
| 작업비 | 1,200,000원 | 부가세 별도 | 1,320,000원 |
| 부품비 | 550,000원 | 부가세 포함 | 550,000원 |
| 운송비 | 110,000원 | 부가세 포함 | 110,000원 |
| 합계 | 1,860,000원 | 그대로 비교 불가 | 1,980,000원 |
작업비만 1,200,000×1.1=1,320,000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포함 금액 66만 원은 그대로 더하므로 전체 지급액은 198만 원입니다. 표시 금액 합계 186만 원 자체는 세전도 세후도 아닌 혼합값입니다.
국세청 세무 안내는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적용해 계산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산술 관계만 사용하며, 공급자의 신고·공제·납부세액까지 소비자 견적과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괄 가산하면 6만6천 원이 더 붙습니다
186만 원 전체에 1.1을 곱하면 204만6천 원입니다. 정확히 맞춘 지급액 198만 원보다 6만6천 원 큽니다. 차이는 이미 세금이 포함된 부품비와 운송비 66만 원에 10%를 한 번 더 붙인 금액입니다.
계산을 검산할 때는 ‘표시 금액 합계+별도라고 확인된 항목의 추가 세액’으로 다시 더하세요. 이 사례는 186만+12만=198만 원입니다. 각 줄의 최종 지급액을 더한 결과와 같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포함된 55만 원에서 부가세를 분리해 보고 싶다면 55만×10%인 5만5천 원이 아닙니다. 이 가정의 공급가액은 55만÷1.1=50만 원, 부가세는 차액 5만 원입니다. 포함액과 공급가액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곱하는지가 다릅니다.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는 198만 원을 옮깁니다
B업체가 같은 작업·부품·운송 범위를 모두 포함해 195만 원이라고 확인했다면, 비교 차이는 3만 원입니다. A의 혼합 합계 186만 원과 B의 최종금액 195만 원을 비교하면 A가 9만 원 저렴하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품목, 수량, 교체 범위, 폐기물 처리, 출장 조건이 다르면 세금 표시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액 옆에 포함 작업을 적어 같은 범위부터 맞추세요. 아직 정하지 못한 추가 작업은 0원이 아니라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기납부액은 최종 지급액을 구한 뒤 뺍니다. 같은 계약에 이미 30만 원을 냈고 취소·환급이 없다면 남은 송금액은 198만−30만=168만 원입니다.
이미 낸 돈이 세금 포함인지 별도인지부터 임의로 재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계약 대금에 충당됐는지를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이 표의 모든 값은 원 단위 정수이므로 반올림 차이는 없지만, 실제 증빙의 끝수 처리와 항목 합계는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항목별 부가세 포함 여부, 추가 청구 여부, 최종 결제금액을 한 표에 적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전체 거래예산과 이번 수리 견적은 서로 다른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