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한 달 늦게 들어올 때, 공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법

월세가 들어오기로 한 날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예산표에 약정 월세와 실제 입금을 같은 숫자로 두면 안 됩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어도 오늘 관리비와 대출 납입에 쓸 현금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 입금 지연과 공실은 다른 상황입니다. 아래는 계약의 연체 책임이나 세무상 수입 시기를 판단하지 않고, 입금이 한 달 늦어지는 가정에서 통장 잔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약정월세와 실제입금, 아직못받은금액을 별도칸에 남기는 설명도
직접 제작한 임대 현금 기록 도식입니다.

세 칸으로 나누면 아직 못 받은 돈이 보입니다

월별로 약정상 받을 금액, 실제 들어온 금액,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나중에 두 달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느 기간분인지 연결하세요. 입금액이 커졌다고 그달 계약 월세가 올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차임과 지급조건을 확인할 출발점은 실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보증금·차임·관리비 항목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금액을 나누어 적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지급 지연의 법률적 조치는 이 현금표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총수입이 같아도 첫 달 잔액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월세 100만 원, 매달 실제 고정지출 60만 원, 시작 현금 50만 원을 가정합니다. 첫 달 월세가 들어오지 않고 둘째 달에 첫째·둘째 달분 200만 원이 함께 들어오며, 셋째 달에는 정상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놓겠습니다. 이는 회수 가능성을 예측한 것이 아닌 비교용 가정입니다.

세 달 가상 현금표 · 단위: 만 원 · 각 월 입금 후 고정지출
기간 정상 입금안 잔액 지연안 실제 입금 지연안 잔액
시작 50 - 50
1개월차 50+100-60=90 0 50-60=-10
2개월차 90+100-60=130 200 -10+200-60=130
3개월차 130+100-60=170 100 130+100-60=170

최종 잔액은 두 안 모두 50+300-180=17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지연안은 첫 달에 10만 원의 현금 공백이 생깁니다. 표의 음수는 실제 거래 가능한 잔액이 아니라 해당 시점의 부족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첫달입금0원으로10만원부족,둘째달200만원입금가정후잔액130만원,셋째달170만원이 되는 비교
지연 월세를 다음 달 모두 받는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회수 결과가 아닙니다.

미수 월세는 잔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첫 달 말에는 아직 받지 못한 월세 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별도 기록하되 현금 잔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둘째 달에 200만 원을 실제 받으면 첫 달 미수분 100만 원과 둘째 달분 100만 원으로 대응시켜 남은 미수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관리식은 ‘이전 미수금+이번 기간 약정금액-해당 기간들에 배정한 실제 입금’입니다. 다만 선납·부분납·정산금·다툼이 있는 금액이 섞이면 거래별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합계만으로 어느 채무가 소멸했는지를 법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실 표를 그대로 가져오면 다른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공실은 임차인 없이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일 수 있고, 입금 지연은 약정상 받을 금액과 실제 현금 유입이 어긋난 상황입니다. 예산 분석의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한 ‘월세 0’ 한 줄로만 합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실 동안 계속 나가는 고정비 계산 →은 현금 유출 항목을 찾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안에는 그 표와 별도로 실제 입금 내역과 미수분을 연결하세요.

이 예시는 대출 원금 상환·세금·수선·보증금 정산 등을 제외하고 고정지출 6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실제 납입할 원리금이 있다면 이자만이 아니라 전체 출금액을 현금표에 넣어야 합니다. 반복 지연이나 일부만 받는 경우에는 그 입금 가정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입금일이 미정이면 ‘다음 달에 모두 회수’한 표를 기본안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현재 현금과 확정 지출을 먼저 적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은 다른 칸에 두는 것이 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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