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은 먼저 계약했고 기존 집의 월세는 며칠 더 내야 한다면, ‘두 집에 낸 총액’과 ‘이사 때문에 추가된 비용’을 나누어 보세요. 새집 월세를 이미 기본 주거예산에 넣었다면, 겹치는 기간의 새집 월세를 다시 추가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두 계약의 실제 부담기간과 일할 정산 약정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이삿짐을 뺀 날을 기존 월세가 끝나는 날로 정하거나, 모든 계약에 한 달 30일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달력에는 이사일보다 비용 부담 종료일을 적습니다
먼저 기존 집의 계약 종료·정산 기준일, 새집의 차임 발생 시작일, 두 계약에서 확인한 일할 기준을 적으세요. 열쇠를 넘기는 날과 월세를 계산하는 종료일이 같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차임·관리비와 임대차기간을 구분합니다. 이 항목을 나누어 옮겨 적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표준계약서가 모든 중도퇴거 상황의 정산 금액을 자동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일 겹치면 총 70만 원, 추가비용은 30만 원인 예시
기존 월세 90만 원, 새집 월세 120만 원이고 두 집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기간이 10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 설명을 위해 양쪽 모두 이번 부분 월의 분모를 30일로 합의했고, 계산에 넣는 날짜 수도 10일로 확정됐다고 놓습니다. 실제 계약에는 해당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 몫은 90만÷30×10=30만 원, 새집 몫은 120만÷30×10=40만 원입니다. 같은 10일 동안 두 집에 내는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그러나 ‘그 10일 동안 새집 한 곳만 썼다면’이라는 기준안과 비교한 추가 월세는 기존 집 몫 30만 원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예산에서의 역할 |
|---|---|---|---|
| 기존 집 | 90÷30×10 | 30 | 기준안 대비 추가 월세 |
| 새집 | 120÷30×10 | 40 | 새집 기본 월세의 해당 기간 몫 |
| 두 집 합계 | 30+40 | 70 | 중복기간 총 월세 |
| 추가비용 검산 | 70-40 | 30 | 같은 기간 기준안과의 차이 |
이사예산에 새집 월세 120만 원을 이미 한 달치 넣었다면 추가할 것은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70만 원을 통째로 더하면 새집의 10일분 40만 원을 두 번 계산합니다. 반대로 현금 납부표에서는 실제 두 계약의 지급일과 청구액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겹치는 날이 늘면 어느 항목이 커지는지 봅니다
같은 월세와 30일 분모를 유지하면 기존 집의 하루 비용은 3만 원입니다. 겹침이 10일에서 15일로 늘면 추가 월세는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20일이면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가상 약정의 민감도이며 일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복기간이 달을 넘고 정산기준이 해당 월의 실제 일수라면 월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은 30일, 다음 달은 31일이라면 각 구간의 분모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3만 원을 그대로 모든 날짜에 적용하지 마세요.
관리비·보증금·설치비는 다른 줄입니다
관리비가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 정산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정액 항목, 실제 사용량 항목, 종료·시작 처리 비용을 각각 확인하세요. 추가비용에는 기준안과 비교해 실제로 늘어난 부분만 넣되, 납부계획에는 확인한 전체 청구액을 넣습니다.
보증금은 반환될 원금과 새로 납부할 원금을 별도 현금표에 둡니다. 기존 보증금이 늦게 들어오면 월세 추가비용과 별개로 자금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돈을 현재 잔액에 더하지 마세요.
정산 요청은 기간·분모·금액이 남도록 합니다
‘며칠치만 내면 되나요?’보다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 며칠을 분모로, 어떤 비용을 나누는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비용 부담 주체나 중도 종료 효력에 이견이 있다면 산술표로 결론내리지 말고 계약과 개별 상황을 상담해야 합니다.
정산일수 0일은 해당 중복비용이 0이라는 뜻이며, 날짜를 아직 모르는 빈칸은 0일이 아닙니다. 분모는 0보다 커야 하고 음수 월세·음수 일수는 이 모형에서 제외합니다. 원 단위 계산값을 유지하다가 최종 표시에서만 반올림하며, 실제 청구의 절사 방식은 합의 내용을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표에 ‘중복기간 총액’과 ‘기준안 대비 추가액’ 두 줄을 따로 남겨보세요. 같은 돈을 두 번 세지 않으면서도 이사 전 필요한 현금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