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등기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모두 전자신청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form으로 작성해 출력물을 제출하는 방식과 전자신청은 구분됩니다. 매수 예산표에 등기신청수수료를 적을 때는 신청방식과 수수료 산정에 쓰는 부동산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한 항목을 계산하는 설명입니다. 취득세·채권·인지세·대행 보수를 합친 총 등기비용이나 개별 사건의 납부 견적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같은 소유권이전이라도 신청방식부터 구분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매매 등기 안내는 서면방문, 전자표준양식(e-form), 전자신청을 구분합니다. e-form은 양식을 온라인에서 작성한 뒤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지막 행의 금액을 쓰지 마세요.
| 신청방식 | 단가 |
|---|---|
| 서면방문 | 18,000원 |
| 전자표준양식(e-form) | 15,000원 |
| 전자신청 | 10,000원 |
금액 근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과 제5조의5 제1항입니다. 확인한 본문은 2025년 8월 1일 시행 규칙입니다. 이 글은 신청 화면을 대신 조작하거나 전자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능한 신청방식은 인터넷등기소 또는 담당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서 한 장을 부동산 한 개로 세지 않습니다
규칙의 계산 단위는 ‘매 부동산’입니다. 계약서 장수나 매수인 수를 그대로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아파트·토지·건물을 어떻게 세어야 하는지는 실제 등기 대상과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소 개수만 보고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신청수수료=해당 신청방식의 단가×확인된 부동산 수입니다. 아래에서는 동일한 매매 소유권이전 대상이 수수료 산정상 2개로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주택 한 채는 언제나 2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 서면방문: 18,000원×2=36,000원
- e-form: 15,000원×2=30,000원
- 전자신청: 10,000원×2=20,000원
같은 2개라는 조건에서 서면방문과 e-form의 차이는 6,000원이고, 서면방문과 전자신청의 차이는 16,000원입니다. 나눗셈이나 반올림이 없는 원 단위 정수 계산입니다. 대상 수가 1개라면 차이도 각각 3,000원과 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싼 단가를 고르기 전에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 표를 모든 등기 업무에 공통으로 쓰면 안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신탁, 말소 등은 해당 조항과 신청 내용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여부도 개별 요건을 따릅니다. 매매 이전과 다른 신청이 함께 필요하다면 이 표의 합계 하나로 전체 절차 비용을 확정하지 마세요.
전자신청의 단가가 낮다는 사실과 본인 사건을 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준비 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 가능 범위, 실제 제출방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예산표에 단가를 확정해 쓰기보다 ‘신청방식 확인 중’이라고 남깁니다. 이 글의 예시만 보고 수수료를 선납하는 것은 피하세요.
예산표에서는 신청수수료 한 줄만 바꿉니다
계산한 20,000원이나 36,000원은 전체 등기비용이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비용의 구성 항목을 함께 보되, 취득 관련 세금·채권 비용·인지세·법무사 보수 등은 각자의 확인 자료로 따로 적습니다. 신청수수료가 줄었다고 나머지 비용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비용을 모두 확인한 뒤 신청수수료만 잠정 36,000원으로 기록했다가, 같은 대상 2개를 e-form으로 접수하기로 확인했다면 이 한 줄을 30,000원으로 바꿉니다. 다른 항목이 그대로라는 조건에서 총예산 변화는 6,000원뿐입니다. 견적서 총액에 이미 포함된 금액을 또 더하지 않도록 항목명도 대조하세요.
최종 확인란에는 신청 원인, 신청방식, 산정 대상 수, 확인일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대상 수나 방식이 미확정이면 합계도 잠정값입니다. 납부 전에는 당시 시행 규칙과 실제 신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개별 사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등기소나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